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집중 지도점검이 9월부터 대대적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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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양시학원연합회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-07-18 19:38본문
안녕하세요
(사)안양시 학원연합회 홍보팀에서 알려드립니다.
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법정 연수 들으시면서도 꼭!!!챙기시길 바랍니다.
올해 9월부터 각 지역 교육지원청의 학원 및 교습소 대상 집중 지도점검이 대대적으로 예정되어
있습니다.
학원법(학원의 설립·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3항)에 규정된
'학원 게시 의무사항'을 미이행할 경우 시정명령, 과태료 부과 및 벌점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
있으므로, 아래 내용을 확인하시어
8월 말까지 철저히 점검 및 정비를 완료해 주시기 바랍니다.
1. 학원 필수 게시 의무사항
(내부/외부 구분)
교육청 점검 시 가장 먼저 확인하는 항목입니다. 학습자와 학부모가 보기 쉬운 장소에 반드시 상시 게시되어야 합니다.
(중요)
학원 내부 필수 게시 사항 (4가지)
학원 설립·운영등록증명서 (원본 게시)
학원강사 게시표 (강사 인적사항 및 현황)
교습비등 게시표 (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된 최종 자료와 일치해야 함)
교습비등 반환기준 (학원법 시행령 제18조 제3항 관련 서식)
학원 외부 필수 게시 사항 (2가지)
교습비등 게시표 (학원 출입구 주변 등 외부에서 학습자가 볼 수 있는 위치)
교습비등 반환기준
2. 주요 점검 포인트 및 유의사항
교습비 일치 여부: 게시된 금액 및 기타경비는 반드시 관할 교육지원청에 등록 신청이 완료된 최종 자료여야 합니다.
(신고 금액과 실제 수납 금액이 다르거나 게시판과 다르면 허위 게시로 처분 대상)
글자 크기: 안내 서식의 글씨는 학습자가 인지하고 확인하기 쉬운 충분한 크기로 인쇄하여 부착해야 합니다.
반환기준 명시: 교습 시작 전/후, 교습시간 1/3 경과 전, 1/2 경과 전 등 법적으로 정해진 반환기준
(별표 4 서식)을 명확하게 밝혀두어야 합니다.
3. 위반 시 조치사항
관련 법령: 학원법 제15조 제3항
처분 내용: 게시 의무 위반(미게시, 외부 미게시, 허위 게시 등) 적발 시 시정명령 및 과태료 부과, 벌점 조치가 취해지며,
누적 시 운영정지 등 가중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.
원장님들께서는 첨부된 파일 및 표준 서식을 참고하시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.
감사합니다.
▶ 상세 안내와 보관용 가이드라인이 필요하신 경우, 함께 올려드린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확인해 주세요.
[2026년 학원 .독서실 설립 운영자 온라인 연수]
▶ 연수대상자: 2026. 6. 8. 기준 안양시 관내 학원(독서실) 설립운영자
(기준일 이후 설립운영자의 경우 경기도지회(031-232-4334)로 문의)
▶ 연수일정: (정규) 7. 16.(목) 00:00~7. 25.(토) 11:59
(추가) 7. 26.(일) 00:00~7. 29(수) 11:59
▶ 연수 홈페이지 링크: http://www.ggdacaedu2026.co.kr (연수시작일부터 접속 가능)
(자세한 내용은 '안양과천교육지원청 홈페이지-민원/신고-주요민원업무-학원교습소개인과외-공지사항' 참고)
▶ 연수 관련 문의: 031-232-4334 / 031-380-7055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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