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공교육과 사교육이 상호 보완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의 신중한 재검토를 촉구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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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 안양시학원연합회 댓글 0건 조회 26회 작성일 26-10-31 17:05본문
발의하신 의원님들,
이 부분도 검토하셨나요?
1)선행학습과 자율적 심화학습의 기준은 명확한가요?
2)학생마다 다른 학습 속도는 어떻게 고려하나요?
3)최대 6개월 교습정지는 적정한가요?
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안 /의안번호 2221602
대표발의:김문수
공동발의:강준현.김준혁.문정복.박희승.진선미.허성무.이광희.이수진.조계원.최혁진
출처:국회 의안정보시스템/2026.9.28 발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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